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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적격증빙과 적격증빙율 관련 질문입니다.
권순호
· 2024-04-27
조회수 428
관련 강의 : 개인조정료의 90%는 화법에서 결정된다 / 이상화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 유형별 이해5 (음식점, 미용업, 매출급상승 유형)
수강 챕터 : 9. 유형별 이해5 (음식점, 미용업, 매출급상승 유형)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유튜브 영상도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적격증빙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적격증빙이 제가 생각할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인건비(지급명세서), 고지서 정도인거 같은데,
맞나요??? 인건비나 신용카드는 중간중간 좋은 적격증빙이
아닌것 같이 이해가 되서요.
혹시 적격증빙율이라는게..
1) 위에 적격증빙 중에서도 지켜야할? 비율 있는건가요?
2) 아니면, 위에 기재한 적격증빙이 아닌것과 적격증빙 간의 지켜야 할 비율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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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상화 세무사
· 2024-05-03
신용카드는 적격증빙이 맞긴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의 구성요소를 잘 살펴보면 업무관련성이 없는부분도 들어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완전한 사업성경비인 세금계산서와 인건비의 경우에는 진성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용카드는 다른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취지에서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