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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급여대장 작성 실무

seo40600101 · 2024-03-25
조회수 449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원천세 신고업무 뜯어보기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수강중 실무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상여발생시 사대보험은 고지서대로 진행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과세금액에 따라 차감하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4-03-29
네~~ 맞습니다!!
사대보험은 고지서대로! 세금은 변동

상여금 발생으로 과세급여가 변동되어도 사대보험 공단은 고지분으로 공제반영하고
추후 연말정산 진행 후 보수월액(과세급여) 변경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소급 정산되고
국민연금은 소급정산되지 않습니다.
다음연도 4월부터 변경된 급여로 새롭게 책정된 사대보험이 고지되고
(국민연금은 7월부터) 새롭게 변경된 과세급여로 납부금액 재계산됩니다.

다만, 소득세와 지방세는 매월 변동된 과세급여액에 변동된 간이세액표를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