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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매출매입 동시발생건
장라예
· 2024-03-20
조회수 586
안녕하세요 저는 하도급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외주비업체를 선정하여 대금을 지급할때 자재 장비는 저희하도급 업체에서 직불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하며 그에 대한 금액을 외주비업체에 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집행합니다
이럴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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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2. 대금수수는 거래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약정 및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계한 금액(순액)으로 수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각 거래는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