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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일용직 건강연금 관련 질문드려요

rooooot · 2024-02-22
조회수 651

1월 2일 부터 1월 30일 까지 총 10일 근무하고 
2월 2일부터 2월 말일까지 총 7일 근무 했을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여부와 자격취득 일자가 언제일까요? 
 
 
만약에 위 내용에서 1월2일로 취득신고 해야되는데 2월2일로 신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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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2-22
최초 근로일로부터 최종 근로일까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며 2개월간 걸쳐져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검토하는데, 본 사례에서 10일을 근무하였으므로 1월 2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취득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