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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카드/세금계산서 발행

seo40600101 · 2024-02-05
조회수 882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3. [이론]부가세 신고서(2)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하단에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분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 아닌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02-05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아니다' =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신가요?
한 건의 매출을 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로 중복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집계표에는 카드 증빙이 모두 집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복건에 대해서도 반영을하며, 같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하단에 반영됩니다.

ex. 카드,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 110, 그 외 카드 발행 550인 경우(vat포함)
발행집계표 카드 매출액에는 660이 반영되고, 하단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10이 반영됩니다.
신고서에는 카드 500(공급가액) + 50(vat), 세금계산서 100(공급가액)+10(va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