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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관련질문

seo40600101 · 2024-02-04
조회수 706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이론]세금계산서 가산세와 수정발급사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을 한 경우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셨는데, 이를 확인할 수 이ㅣㅆ는 방법이 있나요? 회계감사로 확인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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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02-05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세금 신고 후 거래 상대방 중 한 곳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던가,
담당 공무원이 환급 등이 발생하여 거래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서 파생되는 등 다양한 케이스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