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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장 개설신고 질문

Lv.2 · 2023-12-08
조회수 680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직원 관리업무 Flow 빠르게 톺아보기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1. 
사업장 개설신고를 하냐 마냐의 중요한 것은 
직원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 인가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1명만 있을 경우 
사장님이 직원인정, 급여인정이 안되어 (=직원이 없으니) 
사업장 개설신고를 안하다가
직원 채용시 사업장 개설신고를 해주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사장님과 법인격이 분리되어 
사장님 혼자라도 사장님 본인이 직원인정, 급여인정이 되기에 
법인설립 동시에 처음부터 사업장 개설신고를 해주는 거구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2. 
건강보험 예시에서
사장님 혼자있을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직원이 채용된 경우 사장님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는 얘기인가요?
 
 
3.
위 2번에 대한 얘기는 
개입사업자에 대한 얘기인가요,
법인사업자에 대한 얘기 인가요? 
 
 
4. 
사무대행인가 신청은 
사업장 개설신고를 하며 4대보험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받는 시점에
같이 해줘야 하는 건가요?
(4대보험에 대한 일을 세무일처럼 위임받는다는 신청이니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2-08
1.~3번 모두 맞습니다^^ 이해 잘 하셨어요~

법인사업자는 대표도 급여 인정되므로 설립부터 사업장가입신고하면서 사대보험 신고하는거구요(무보수인경우 별도 무보수신고)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였다가 직원채용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원채용하면서 사업장가입신고하고 취득신고 진행하면됩니다.

사무대행인가신청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수임동의하는것과 같은이치입니다.
사대보험 업무를 위임받은경우 신청하시면됩니다 (노무사에 별도 관리를 맡기는경우 노무사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