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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소정근로시간 계산하기

영혼의별 · 2023-11-29
조회수 1,547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4.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소정근로시간 계산때문에 질문 남깁니다.
하루 7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맞나요?
 
아니면 (28시간/주x4주)/(5일/주X4주)=5.6시간/일이 맞나요?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오류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건보가 6월에 정산되고,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11월에 건보 정산되는게 맞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12-11
1.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1일 7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28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보험으로서 6월, 직원이 없을 경우 지역보험으로서 11월에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