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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급자재

sr1008 · 2023-11-20
조회수 952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6. 따라해보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2)
안녕하세요. 사급자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건설 업체인데요.
재료를 A업체에서 구매한 후에
B업체의 일용직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B업체와는 일용직 대금은 아래와 같이 정산하였습니다.
아래) B업체에서 올려준 노임대장을 토대로 ①세금계산서로 발행하거나, ②B업체의 일용직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
 
이때 A업체에서 구매한 재료비를 '사급자재'로 보아서
A업체의 재료비와 B업체의 노임을 모두 합하여 외주공사비로 보고 30%를 인건비로 잡으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B업체와의 거래에서는 인건비 금액이 100% 확인 가능한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3-11-22
안녕하세요. 이용희 캡틴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짐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에 관련된 내용이신 듯 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입장 또는 주장하는 내용은
1. A업체는 자재만 구입 후 현장 투입
2. B업체는 A업체의 자제를 가지고 시공 등 작업 진행

- 위의 내용과 같은 사항일 시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①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로 대금 지불 시 -> A+B를 하나의 공사로 보아 (A+B)*30%를 인건비로 산정
② B업체의 근로자를 우리 회사에서 직업 노임지급 및 세무신고 -> B업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노임만 산정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3-11-22
고용산재 징수법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도 총공사금액에 포함"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A업체 자제를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
B업체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를 가지고 공사이므로, A+B 가 총공사금액으로 되어,
총공사금액에 30%를 외주노무비로 산정하게 되어 있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