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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구보조비 비과세/감면 항목 코드 등

Lv.4 영혼의별 · 2023-11-06
조회수 1,193

안녕하세요. 법인 업체에서 연구개발비 항목과 더불어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 연구보조비 급여 비과세 항목을 넣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코드를 보니까 여러개라 어떤 코드를 넣어야할지 모르겠어요.
 
H09 나-연구보조(정부출연기관등)
H10 다-연구보조(벤처등연구전담)
 
이런거 확인할 때는 어떤 서류를 업체에 요청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나중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
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백근창 세무사 · 2023-11-06
h09는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보조비이고 H10은 일반기업등 벤처기업의 연구보조비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는 근로소득의 비과세 규정으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는 비과세규정으로 문제여부에 관여 되지않습니다.

비과세 코드는 개인 소득에 영향이 있어요

Lv.4 영혼의별 · 2023-11-06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h9과 h10은 기업 성격에 따라 설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나 연구원 등록 현황등 이런 서류만 확인하고 진행하면 되나요?

강사답글 캡틴 백근창 세무사 · 2023-11-06
넵 기업성격에 맞게 설정 하시면 되고 뒤에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