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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양도세 계산시 매매와 출자의 차이
캡틴
김성호 캡틴
· 2023-08-17
조회수 989
관련 강의 :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수강 챕터 : 2.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안녕하세요! 양도세 신고는 말그대로
세무사님꼐서 알려주신적이 없어서 ㅎㅎ
보면서 공부중입니다.
몇번 다시봤는데
몇번 다시봤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ㅎㅎ
A->B 에게 액면가로 비상장 주식을 양도를 하는경우
매매와 출자의 의미가 살짝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강의내용에서
-양도가액 : 10,000,000 (매매)
-취득가액 : 10,000,000 (출자)
여기서..
A->B 에게 액면가로 비상장 주식을 양도를 하는경우
매매와 출자의 의미가 살짝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강의내용에서
-양도가액 : 10,000,000 (매매)
-취득가액 : 10,000,000 (출자)
여기서..
A-> B에게 매매를 했다.
B가 양도받은 주식이(취득) 이 회사에서 출자된(자본금)
주식이였다..? 이말인 건가요?
주식이였다..? 이말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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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설립 시 출자는 법인 설립 등기 시 자본금으로 출자한 것이고,
유상증자는 추가로 대금을 납입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이해해주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