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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통합고용세액공제 질문입니다.

Lv.3 핵심인재 · 2023-08-15
조회수 956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실무 포인트! 세액공제.감면 영향끼치는 개정세법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정세법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셔서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통합고용세액 공제 관련해서요
 
23년에 수도권의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24년도 기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는 공제 X
24년 세액공제 1,450만원 +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 1,300만 원
25년 1,450만 원
26년 1,450만 원
 
이렇게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정규직 전환 후 2년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요.
 
·
3개의 답글

메이트 Jun · 2023-08-25
핵심인재 크루님 안녕하세요🙏
와캠퍼스 촬영, 편집을 맡고 있는 메이트 준입니다!

현재 염정희 세무사님의 바쁜 일정으로,
답변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3-08-28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기중에 정규직전환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공제인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연장되기는 했지만 법상으로는 2022년 6월 30일 기준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v.3 핵심인재 · 2023-08-29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있는데,
만약 22년 7월 이후 비정규직근로자 고용
23년 7월 정규직 전환(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했다면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아직 24년 개정세법은 안나왔지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월 30일 기준~조항이 24년도 개정세법에도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 특정 기간 (ex . 비정규직으로 재직한지 6개월 이상~2년미만)을 규정한게 아니라
특정 시점인 6월 30일에 비정규직이어야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이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