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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용직 관련 문의

영필 · 2023-08-08
조회수 1,246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상용직으로 고용했는데 4일만 일을 하다 간 경우에 기존에 제시한 연봉이 아닌 최저시급 금액으로만 줘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바로 써야하나 안 쓰고 퇴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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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8-11
안녕하세요~ 구두상으로 어떻게 연봉을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채용공고 또는 면접당시 제시한 임금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영필 · 2023-08-17
그렇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