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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대출을 받았을때 유동부채인지 비유동부채인지 세무대리인이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캡틴 김성호 캡틴 · 2023-07-02
조회수 733

관련 강의 : 연봉을 2배 올리는 재무제표 분석 : 제조업 편 / 이상화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재무제표 만들면서 궁금했던게 있는데 
대출을 일으켰을때, 이걸 유동부채로 넣어야할껀지 비유동부채로 넣어야할지가 늘 헷갈렸었거든요. 
 
세무대리인의 특성상 처음부터 틀을 잡는게 아니면 
전임자분의 스타일을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 
뭔가 기준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대부분 1년안에 상환을 시키는 대출은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없기보다는 회사에서 받는 대출은 크게 상환이 일어나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계속 장부작성해보면 그랬던거 같아요~ 

혹시 대출을 받았을떄! 대출서류를 보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제가 판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상화 세무사 · 2023-07-12
안녕하세요 ~ 이상화세무사 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금융대출이 1년내 상환을 목적으로 차입하는 분은 없을것입니다.
있다면 그것은 회사 신용등급이 장기차입을 하기에 금융권에서 불안하다 판단하기에 1년단기 상환조건으로 할것입니다.
그이유로 1년단기차입금은 찾기 어려운것이 당연할것입니다.

다른시선으로는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것이 기업의 입장에선 훨씬유리합니다.
유동비율이 높아야 기업이 여로모로 유리하게 됩니다.
여기의 유동비율의 분모가 단기차입금이므로 1년내 단기차입금으로 오히려 분류되지 않는것이 기업에겐 천운이 되는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