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과세비용의 사정

usm9514 · 2023-05-28
조회수 1,050

관련 강의 : 쉽게 풀어쓰는 수입물품 가격 결정의 법칙 : 관세편 / 이용운 관세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1방법 (1)
당사는 사전송금방식에 의해 인보이스상의 금액을 달러로 송금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해운운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운송사에 달러와 원화를 지급하고 있읍니다.
수입제품은 관세율이 0%,3.7% 인것이 혼합된 상태로 수입되는데 관세율이 0%인것이나 관세율이  3.7%를 감안하더라도 과세가격은 실제송금액보다 과세가격이 높게 산정되는데 왜 그런가요?  간접지급액도 없고 공제비용도 없는 것인데요 
예 무관세 인보이스 금액 1930.3  과세가격 1958
   관세율3.7%  안보이스 금액 3315  과세가격 3363
상기 금액은 관세사가 작성한 것임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운 관세사 · 2023-05-31
안녕하세요 스카이 관세법인 이용운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CIF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기 떄문에 인보이스상 금액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운송비를 포함하여 총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인보이스 금액에 운송비가 누락되어 있어 별도로 포워딩을 통해 운임인보이스를 받아서 운임금액으로 포함시켜 관세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산출은 비엘과 운임인보이스 또한 인보이스 내용을 보내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책정하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ywlee@skycustoms.co.kr 메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