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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법인카드 구매후 직원에서 지급시

박재원 · 2023-05-19
조회수 1,291

관련 강의 : 부를 끌어당기는 3WAY 경영전략 / 김재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2023년 개정세법
5백만원 상품권 법인카드로 구매후
직원 5명에게  백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 처분되는 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재우 캡틴 · 2023-05-19
일반적인경우 구입후 거래처나 직원에게 지급을 하게됩니다
다만 직원 명절 생일 등 기타 사유로인한 상품권지급은
복리후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결혼이나 기타 경조사로 인해 상품권 지급시에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만약에 상품권을 지급할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있습니다
상품권 지급시에는 꼭 영수증이 포함된
상품권 지급대장이라는 서류를 약식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직원에게 주는 것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커진다면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을시 문제에 소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