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인력사무소를 통한 인력비 지급

마성댁 · 2023-05-17
조회수 1,779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6.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 (1)
인력사무소를 사용하고 현장에서 일한 인력비에 대해서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괄지급을 합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저희가 고용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3-05-17
안녕하세요. 이용희 캡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력사무소는 단순히 소개를 하는 중계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채용한 근로자는 직접고용한 근로자가 되므로, 관련 4대보험 신고 적용 대상은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하시고, 고용보험료도 근로자부담금 공제하셔야 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