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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노무사님 추가질의드립니다~

Lv.1 kiscoh · 2023-05-10
조회수 1,549

노무사님 이해안가는부분이있어 질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5830~6시퇴근
총 소정근로시간 209+(2.5*1.5*4.34) = 226
총급여 2700000
(기본급 주휴포함 2404720+식대100000+195280) 일 경우
 
질문1) 통상시급 2700000/226=11946 이 맞나요
식대 연장수당 다 포함하여 270에서 총소정근로시간 나누면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위의 경우와 아래의 경우
포괄임금 역산
월급 2666667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20시간/->30시간
휴일근로시간 8시간/->12시간
야간근로시간 5시간/->2.5
총 소정근로시간 209+30+12+2.5=253.5
 
질문2) 위의 경우 포괄역산에서 총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구할 때
4.34()이 들어가고 밑의 경우 4.34()이 안들어갔는데
어느경우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포괄인금으로 역산할 때 월연장근로수당을 넣을지 일연장근로수당을 넣을지 그 차이인가요
 
·
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5-11
안녕하세요. (질문1.) 식대 1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말씀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질문2.) 위의 산식(2.5시간*1.5배*4.34주)은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방법이고, 아래 산식(가산수당 포함 30시간)은 월 연장수당 등을 가정하여 임의로 구성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Lv.1 kiscoh · 2023-05-11
질문2에 대한 답변여쭤봅니다
그럼 2.5*1.5배*4.34 주는 실제로 8시30분부터 연장근로를 한 사업장으로 이렇게 4.34주를 곱하여 하는게 맞는방법인거고

2번 가산수당 포함 30시간 사업장은 임의로 포괄임금으로 하는거니깐 이게 맞는거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럼 두 사업장 모두 틀린 계산식은 아닌거죠?~

실제연장이 아닌 그럼 포괄임금으로 산정한다고 가정하였을경우는
가산수당포함30시간 아래 산식처럼 보통 많이하고 4.34주 곱하는 그렇게는 안하는건가요?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5-12
4.345주의 의미는 1년 평균 1달 "1주"수 입니다.
365일/12개월/7일=4.345주

가산수당 포함 30시간이 월 연장근로시간인 경우 이를 1주일 단위로 환산해 보면
30시간/1.5배/4.345주=약 4.6시간씩 연장시간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주 4.6 시간 정도 연장시간이 필요할 경우 4.6시간*1.5배*4.345주=약30시간으로 포괄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