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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폐기물처리
알고싶어요
· 2023-03-30
조회수 1,216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7.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 (2)
수강 챕터 : 27.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 (2)
실무에 접하면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ㅠㅠ
도급자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요
공사 완료 신고를 저희쪽에서 해야 한다고하네요
폐기물 업체에서는 현장을 통으로 계약했다고
저희 공사분만 처리확인서를 못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신고는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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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글
- 질문하신 공사 관료 신고라는것이 어떤 기관에 신고하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건설 4대보험 관련해서 공사 완료 신고는 한가지만 있습니다.
- 원수급으로 공사를 하는 현장의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이고,
- 개시신고 후 준공이 되면 사업종료 신고를 합니다.
- 말씀하신 처리확인서는 어느 용도인지? 정확한 명칭도 알아야 상세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구청>원수급자>도급자(시공사)
저희가 도급자 입니다.
.구청에서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라고 해서요
13일 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4월 13일 까지는 신고를 해야해서요.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요.
저희 공사부분만은 따로 폐기물 확인증을 못준다고 해서요.
구청에서 해체공사완료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공사사진 석면처리확인서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요
요번 계약건은 소규모공사 등
저희쪽에서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라고 계약을 했다고 하시네요
저희 공사부분꺼만 따로 확인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문의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