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2 alsgk420
  • 2 Lv.2 30501김세아
  • 3 Lv.2 최희경
  • 4 Lv.2 도토리
  • 5 Lv.2 박한나
커뮤니티 활동왕
  • 1 Lv.2 jungmi2009
  • 2 Lv.1 cosmos801012
  • 3 Lv.4 영혼의별
  • 4 Lv.3 김성호 캡틴
  • 5 Lv.1 김정은 세무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2 alsgk420
  • 2 Lv.2 30501김세아
  • 3 Lv.2 최희경
  • 4 Lv.2 도토리
  • 5 Lv.2 박한나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성호 캡틴
  • 2 캡틴 신효진 세무사
  • 3 캡틴 김현주 세무사
  • 4 캡틴 김조겸 세무사
  • 5 캡틴 백근창 세무사
돌아가기
일반답변

정관관련-퇴직금문의

Lv.3 와캠 우체국 · 2023-02-10
조회수 1,682

질문내용작성하기)

이상화 세무사님께서 2월 8일 올려주신 정관영상보고 질문있습니다

정관에 있는 급여한도 이내로 대표이사 급여를 이사회결의서를 통해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퇴직금을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3년이내는 200%, 6년이상은 300%로 지급한다고 정관에 적혀있는데

dc형이면 걱정을 안하는데 db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어서 급여가 오르면 퇴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괜찮을까요?


[출처] 정관관련-퇴직금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와썹3기 지나
  • 정관
  • 이사회결의서
  • 대표급여
  • 대표이사
  • 퇴직금
  • DC형
  • 디비형
  • 디씨형
  • DB형
  • 퇴직금 계산
·
1개의 답글

Lv.3 와캠 우체국 · 2023-02-10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 6년이상의 경우 DB기준 300%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1. 동종업종 대비 퇴직금의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지?

2. 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는 않는지?

1번의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을 회사에서 정할 수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동종업종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한 건에 대해 부인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합니다.

2번의 경우,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의 10% X 근무연수 X 3배(2019년 이전) 또는 2배(2020년 이후)를 한도로 합니다.

>> 네이버까페 경리나라의 염정희 캡틴의 답변입니다 자세한 답변은? (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