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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관계기업, 종속기업투자 연결재무제표 및 자본금 관련 문의

Lv.3 와캠 우체국 · 2023-02-07
조회수 2,114

질문내용작성하기)

1. 회사에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별도 재무제표 상에는 출자한 금액 그대로 종속기업투자/관계기업투자 과목에 작성이 되는데요,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 종속기업의 경우 '투자자산 평가금액'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과목에 포함되고,

- 관계기업의 경우 '해당 조합의 기말순자산x출자율(지분율)'의 금액으로 '관계기업투자'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별도 계산방법이 상이한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의 포함과목이 상이한지 궁금합니다.

2. 당사는 보통주/RCPS가 모두 발행되어 있는데요, 재무상태표 '자본금' 항목에는 보통주에 대한 발행금액만 표시되는지 궁금합니다. RCPS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출처] 관계기업, 종속기업투자 연결재무제표 및 자본금 관련 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허니꾸르
  • 연결재무제표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투자
  • RCPS
  • 보통주
  • 채권
  • 자본금
·
1개의 답글

Lv.3 와캠 우체국 · 2023-02-07
1. -KIFRS 1109호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투자지분에 따른 회계처리 및 투자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피투자기업의 지분에 따라 다르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 중 20% 미만을 취득할 경우 투자기업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며 피투자기업 투자주식은 금융자산에 해당되므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법을 적용한다.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개별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로서의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이다.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의하면 피투자기업 투자주식을 당기손익인식(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후속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기업 투자주식을 기타포괄손익인식(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후속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단,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종속회사 회계처리 방법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 중 50%를 초과‧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이 되며 종속기업투자를 보유하는 지배기업은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실체로 보고 각각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한다. 이때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다.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을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한다.
따라서 의결권의 과반수가 있다는 것만으로 또는 위험과 효익에 대한 노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배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동이익은 위험과 보상에 대한 노출을 말한다. 연결재무제표에 종속기업투자는 표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종속기업 자본과 상계제거되기 때문이다.

-관계회사 회계처리 방법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 중 20% 이상을 취득할 경우 피투자기업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이 있다고 본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 이때 피투자기업을 관계기업(associate)이라고 한다.
또한 투자기업이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의 순자산에 대해서 공동지배력(joint control)을 가지는 경우 공동약정을 공동기업(joint venture)라고 한다.
공동기업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약정을 말한다.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는 관계기업투자와 공동기업투자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하며 개별(지분법적용)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개별재무제표 외에 추가로 별도재무제표의 작성이 가능하다. 한편,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투자기업은 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한다.


2. 전환상환우선주는 '주식'이죠. 즉, 자본으로 분류되어야하는 태생인데 IFRS에서는 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부채로 분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와캠퍼스 이상화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9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