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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한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이직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실사유 구분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이중고용   깨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더 엄격하게 해야할텐데 사장님이 원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   적 이직확인서 작성 전에 사장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야겠다. 방만히 운영할 경우 지원금에서 패널티가 주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