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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떨어져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우리 세무사사무실.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그래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세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세의 개정내용 등은 기획재정부를 가면 빠르게 알아볼 수 있고,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떤 구조로 되어있을까요? 법은 [조 → 항 → 호 → 목] 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조 1항 1호 가목 의 순서로 법을 읽는거죠.      법은 또 해마다 개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개정세법은 또 어떻게 봐야되는걸까요?  법은 그 개정시기와 시행일자가 중요합니다.  개정된 시기를 보아서 이 법이 적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부칙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이 되는 것이 신고기준인지 소득기준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 또한 공표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보아야 합니다.    '연혁'을 클릭하면 어느 부분이 개정되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그렇다면 언제 개정이 되는걸까요?  매년 7~8월 초에 입법예고안이 발표됩니다.  다만, 이 입법예고안은 예고일뿐이며, 취지는 유사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12월말 공포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일처리할 때 반영해야 되는거죠.      가깝고도 먼 세법. 오늘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