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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완 9일 챌린지 7일차] 베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4강)

안영미 · 2022-12-27
조회수 2,489

관련 강의 :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개인사업자의 어떤 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였습니다.

한번의 잘 못된 결정으로 피해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흡사하게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유형별 결산 방식

3.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의 의미 사업자의 해당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 할 수 있다.

 

신고납부 부터 알아보자 신고납부의 반대는 고지납부이다.'

신고납부란, 우리가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확정력을 가진다. 즉 내가 소득세를 신고하면 특별한 반증력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해준다.(우리나라의 신고 납부는 확정력이 존재한다)

고지납부란, 처음부터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준다.

고지납부의 대표적인 예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고지 납부가 원칙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신고를 하는 이유는 협력의무가 부여되어 협력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결정이란 정해진게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이란 누군가가 정해 놓은 것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그 근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즉 세무조사를 했을 때 증빙이나 증거가 없으면 추계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다. 원칙은 장부가 있다면 추계로 신고 조차 할 수 없다.

관행적으로 추계로 신고를 해도 가산세등 문제가 없거나 추계가 더 유리하다면 추계로 신고를 한다.

처음에 추계신고를 하면 장부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처음에 장부신고를 하면 추계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 그래서 처음에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를 할 때는 추계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의 판정기준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장부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하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도 기준경비율로 확인이 되면 국가가 정한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무조건 따져 봐야 한다.

고객이 단순경비율인지를 물어본다면 확답을 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변수로 인해 어떤 비율이 적용될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경비율일 가능성이 높아도 증빙은 무조건 수취하여야 한다 향후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문제로 신고할 장부가 없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어떤 비율로 적용되는지 바로 알수 없는 건 바로 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복식부기신고자 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신축건물 판매업자들의 경우는 짓고있는 동안 매출이 전혀 없다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는 특성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이 전혀 없는 것만 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실제 매출에 비해 소득이 낮게 잡히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당해년도 수입금액도 조건이 들어가도록 개정되었다.

 

[단순경비율 기준]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6,0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3억원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상품중개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3,5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1억5천억원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 기존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 2,400만원 미만

당해년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 7,500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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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성완
  • 오늘도성공관료
  • 7일차
·
1개의 답글

Joy · 2022-12-28
안영미 크루님의 오성완 7일차 🎉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기준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정확히 짚고가는 시간이신 것 같군요 👍
지금 쌓아오는 누적의 시간이 다가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과를 보여주는 폭발의 힘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