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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토리 · 2024-04-12
조회수 491

관련 강의 : 얼마에요로 직접 부가세 신고하기!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2. 공급받는 자 :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다음해 7월 1일부터 발급의무
+ 거래상대방 이메일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발급 후 자동으로 이메일 발송이 가능하므로 발급확인을 위해 기재.
 
세법의 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연히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사라지도록 유도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요는 늘어날 것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쉽고 편하게 해주는 서비스는 성장가능성이 크다.
토스뱅크처럼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도 기존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 아니면 위협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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