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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토리
· 2024-04-12
조회수 491
관련 강의 : 얼마에요로 직접 부가세 신고하기!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2. 공급받는 자 :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다음해 7월 1일부터 발급의무
+ 거래상대방 이메일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발급 후 자동으로 이메일 발송이 가능하므로 발급확인을 위해 기재.
깨
세법의 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연히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사라지도록 유도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요는 늘어날 것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쉽고 편하게 해주는 서비스는 성장가능성이 크다.
토스뱅크처럼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도 기존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 아니면 위협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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