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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변경신청

토리 · 2024-03-28
조회수 562

관련 강의 :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보수월액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사회보험료도 변동이 발생해야하나 국민연금의 경우 1년치 소득을 가지고 다음해에 납부할 월 납입보험료를 제시한다.
년 중간에 보수월액이 크게 변화하면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추후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추가납부가 부담 되지 않는다.
의무나 필수가 아니지만 하는 것이 좋다, 20%이상 변동 시, 소급적용 안됨(반드시 해당월에 신청 및 서류제출), 사후정산금 발생
 
국민연금 특례변경 필요서류
-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
- 근로자 동의서(노후에 받게될 연금액에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
- 급여명세서(납부할 보험료를 낮추려는 꼼수를 막기위한 자료)
 
세무사무실에서 귀찮더라도 부지런하게 관리해주면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고객이 귀찮아 하는 것을 대신 알아봐주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신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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