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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원천세&4대보험_4일차
소피
· 2024-03-13
조회수 604
본것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읽는 방법
- 15만원 까지 비과세
- 과세 소액부징수 적용 가능 - 일 총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 월별입력 : 일자별로 입력,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 일용직대장작성
- 일괄입력 : 총 근무일자 합, 일용직 급여 일괄입력, 국세청에 일용직 지급명세서만 신고하면 됨
깨&적
- 일용직 근로자여도 1개월이상/ 8일이상/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급여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 거래처에서 4대보험을 안 낼 수 있는지 방법을 물어본다면 4대보험을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야 겠다.
8일이하 60시간 근무 이하로 세금 신고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일 급여액이 187,000원 소액징수부에 해당되더라도 일당을 한 번에 지급시에는 결정세액이 1000원 이상이될 경우가 있고 이럴때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못한다 ->근무 일 수가 적은 경우에는 일당을 매번 지급하는 편이 거래처에에겐 유리할 수 있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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