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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원천세 17일차

단비 · 2024-03-08
조회수 808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자. (사전적. 하루하루 계약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달 넘을 수 있음)
 

-건강보험 가입 대상 
: 1개월 이상 or 월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
: 1개월 이상 or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20만원 이상의 소득
 
일용근로자의 세금
소득세 = (총지급액-150,000) * 2.7%
(총지급액-150,000) * 2.7% * 10% = 지방세!

소액부징수 : 소득세가 1,000원 미만 일 경우 세금을 떼지 않음 (일당 187,000원까지) 



<깨,적>
일용근로자 vs 단시간근로자
계약을 할 때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주어져있고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 단시간근로자.
매일매일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그렇기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잘 신고해야 함.
3개월 (건설은 1년) 이상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일용직 은 상용직으로 간주하나, 
실무적으로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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