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122~128강 급여대장 변경사항 및 입사자,퇴사자의 급여대장 / 근로자 신고사항
Rochell
· 2024-03-07
조회수 610
관련 강의 :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본
저자(캡틴)의 관점에서 본것 (What I See)
근로자의 급여 변동 시 세무사무소에서 해야할 업무
저자(캡틴)의 관점에서 본것 (What I See)
근로자의 급여 변동 시 세무사무소에서 해야할 업무
신규입사자의 급여대장 작성시 해야 할 사항
퇴사자의 급여대장 작성 시 해야 할 사항
깨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What I learn)
근로자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거래처와 협의할 것
깨
나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 (What I learn)
근로자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거래처와 협의할 것
신규 입사자의 경우 등록할 것이 많으니 확인 할것
퇴사자의 급여 대장 작성 시 보수월액 신고 및 상실신고서 작성해야 함.
적
우리(개인, 회사) 입장에서 적용 할 것 (What apply)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 거래처에게 혹시 변경사항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진행 할 것
적
우리(개인, 회사) 입장에서 적용 할 것 (What apply)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 거래처에게 혹시 변경사항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진행 할 것
신규 입사자의 취득신고가 늦어진다면 거래처에서 회사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볼것
퇴사자는 보수월액 변동이 늦어져서 적용이 안되어있다면, 차액을 못돌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둘것
- 급여대장
- 퇴사자
- 입사자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