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건설업 과면세 안분하기

영혼의별 · 2023-12-09
조회수 866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도급현장 안분계산시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하기!
확실히 부가세 포함된 경우 생각할게 많네요.
처음에는 당황할 것 같아요. 면세분 따로 생각해야하는데 자꾸 전체 금액의 10%를 생각하네요.
 
건축허가서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방법
면적으로 안분하기!
주택 용도별 과면세 판단하는게 먼저네요.
이렇게 주택 구분이 다양했다니...어렵네요.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분양현장에서 발생(신축판매업도 포함)
보통 건물을 매매 또는 분양할 경우 : 매매가액을 토지 vs. 건물분으로 나누어서 계약서 작성 밎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
 
☆단, 2019년 개정사항 : 실제거래가액이 감정가액등 안분계산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시, 실제 거래가액 인정하지 않는다. 감정가액 등으로 인정한다. 주의!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