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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18일차
세린이112
· 2023-12-07
조회수 913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기초
일반 과세자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간이 과세자 : 확정 1/1-12/31. 전환 : 1/1-6/30 포기 : 과세기간 개시일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폐업 : 과세기간 시작일 - 폐업일
조기환급 : 매 1개월, 2개월, 예정신고기간 예) 7/7-7/31 , 7/1-8/31
신규 사업 자 : 개업연월일 ( 사업개시일 ) ~ 과세기간 종료일 - 사업자 등록 신청 일
예) 사업자 등록 신청일 7/15, 사업개시일 1/1, : 1/1-6/30
사업자 등록 신청일 21.8.1, 사업개시일 23.8.1. : 21.8.1.- 8.31
매출/매입 자료 입력
1) 신고대상 증빙 : 적격증빙(부가세)
2) 적격증빙 예"시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현금매출
* 제외대상 : 인건비;, 종이 영수증, 청첩장 등.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기초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자료수집 및 자동분개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통장
신고서 출력 빛 첨부 순서
부가세 신고서 접수증- 첨부서류 접수증-검증오류접수증(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개인)/ 가산세 검증 내역
국세청 합계표 : 홈택스-> 세무대리인/조회/발급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첨부 1장
관리용 세부내역 첨부 시 세로(출력 70%)
첨부자료
->부가세 예장고지 미환급 검토 / 조기 환급(법인)
->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카드 단말기(포스) 자료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수기 자료
제로페이/ 지역 화폐 등
->직불 결제 수단으로 신용 카드 발행 금액 집계표 상 구분하여 반영
-> 수수료 없는 경우 대부분이니 반드시; 별도로 있는지 확인
-> 포스 자료에 반영 되어 중복인 경우도 있으니 개별 파악 필요.
오픈마켓 등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 하여 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오픈 마켓 매출 자료 수령/ 누락 여부 검토
-> 오픈마켓 별 카드 매출/현금영수증/건별 매출 구분 입력
->현금 영수증 매출은 합산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매출과 지교하여 조정.
->건별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은 중복 신고 검토 하여ㅐ 조정.
사업용 신용 카드 미등록 키드
-> 거래처 등록에서 개인 카드로 구분하고,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상 기타 신용카드로 구분 변경을 확인
->사업용 신용 카드 잘 못 구분 시 국세청 내역과 다른 경우로 사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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