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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18일차

오스틴 · 2023-12-07
조회수 953

관련 강의 :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 강동균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5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asid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임

  •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임. •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설립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특혜가 있음.

    •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 디지털단지가 해당됨 : 업종 위험성 있음 </aside>
  1. 수도권법인이 수도권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1. 중과세 적용 요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설립(지점설치, 대도시로의 전입등 포함) 될것
      • 설립된 지 5년 내 일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일것
      • 중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중과세 적용 예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 설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부동산 취득
      •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등록하고 주택임대

    ※ 아래의 경우도 중과세 적용

    1. 폐업번인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2. 임원교체법인 - 법인인수일 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2. 법인 취득세

  • 주택
    • 13.4%(지역불문)
    • 예외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
  • 주택외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
    • 4.6%(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 9.4%)
  • 12% 중과 제외 주택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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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점 부동산 취득 중과세 기준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중과(용도불문)
      •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임대용 : 중과 X / 직접사용 : 중과
      •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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