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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세린이112 · 2023-12-06
조회수 952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세스
 
신고 대상자 파악>신고대상 기간 확인>매충/매입 자료 입력>신고검토 자료 출력 >신고서 작성 >납부세액 안내> 납부서/ 접수증 전달
 
***신고 대상자 파악 (사업자등록 번호)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의 구분
 
1. 일반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 매출 세액 = 공급가액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의무 있음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2. 간이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 세액 = 공급대가 *ㅇ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천 8백 만원 이상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은 매입액 (공급대가)*0.5%
-의제 매입 세액 공제 : 적용 배제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광업, 제조업,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부동산 매매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 과세 배제 기준 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 과세 적용이 배제 됩니다. 
 
 
-신고대상자 별 안내 
 
법인 사업자 : 안내공문 발송, 필요 서류 요청
개인 사업자 :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 신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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