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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차) 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유형

에델 · 2023-12-06
조회수 1,160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정규직요건에서 한가지만 만족하지 못해도 비정규직이 된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년까지 근무),full time, 사업주가 1인.
비정규직은 기간제. 단시간.파견제 가 있다.
4대보험에서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은 다르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자입자가 된다. (강제 적용, 요건에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무관련된 용어는 낯설어서 그런지 한번 듣고서는 정리가 되지 않는다.
두세번 반복해야 구분이 되고 실무적용이 가능할것 같다.
실무에서 덜 헷갈릴수 있도록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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