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4기]

듀크 · 2023-12-06
조회수 983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 대체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금요일에 대체휴일을 줄 수 있을까?
2. 근로자와 서면합의 시 대체휴일 가능
3. 서면합의 시 원래의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원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4. 만약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대체되지 않는다
5. 만약 대체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휴일은 보상휴가로 보고 보상급여 0.5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근로자와 거치고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주휴일의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8. 휴일 대체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근무는 준수해야 하며,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해야 한다
9. 만약 40시간 근무 + 토요일 12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8시간(일요일)이 포함되어 52시간 초과로 근로시간 위법으로 본다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