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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해고야! 해고예고수당 주세요~

marine · 2023-12-06
조회수 967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를 한 날은 포함이 안됨. 초일불산입. 기간계산할때 주의)
 
예외)
1.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표기)
 
*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조퇴나 지각을 많이 하더라도 결근한것이 아니라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개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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