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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적용제외 근로자

딸기맘 · 2023-12-06
조회수 861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4대보험 가입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65세 이후 고용된자    
초단시간 근로자(계속근무 3월 소급가입)
외국인 근로자 (F-2,F-5ㄹ-6은 적용)
cf.일용직 근로자는 적용  
       
건강보험      
초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1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초단시간 근로자    
1월미만 일용직 근로자(8일미만)
외국인(상호주의+체류자격)  
18세미만 연소자, 60세 이상 고령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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