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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16일차

숑이 · 2023-12-05
조회수 1,153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2) 소득세
 
- 소득세 : 1년간 발생한 소득(매출-비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종합소득세와 법인소득세 1년치를 예정-확정 순으로 신고/납부한다(법인의 경우 익년 3.31까지)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간이 넉넉하므로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납부(개인사업자-5.31까지)
 
"이것도 비용처리가 된다"
원칙은 사업과의 연관성.
-차량주유비
-핸드폰요금
-사업완련 채무 이자비용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광고, 선전 목적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등등
-축의금, 조의금 등 다양한 지출내역이 비용처리가능
(청첩장, 부의장 내역 : 20만원까지)
 
"현금으로 하면 10% 깎아드릴게요" ->부가세가 없음. 결국은 손해이므로 증빙수취 꼭 하기
 
3) 원천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세금
 
* 미리미리 세금납부에 준비 할 것.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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