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4기] 이익배당
kimdohee78
· 2023-12-04
조회수 1,710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
귀속시기 : 잉여금처분 결의일
원천징수시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방법 :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즉, 3월 귀속, 6월 지급으로, 7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주의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부표는 직접 입력(불러와지지 않음)
주의2 : 내국법인주주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주의3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주의4 : 단,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2월말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주의
5: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이 반영 안된 경우 : 올해 결산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칸을 하나 추가해서 반영
즉, 2024년 일반전표 입력을 열고, 3월 배당결의일의 분개를 별도 직접 입력
귀속시기 : 잉여금처분 결의일
원천징수시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방법 :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즉, 3월 귀속, 6월 지급으로, 7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주의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부표는 직접 입력(불러와지지 않음)
주의2 : 내국법인주주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주의3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주의4 : 단,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2월말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주의

즉, 2024년 일반전표 입력을 열고, 3월 배당결의일의 분개를 별도 직접 입력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