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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라일락
· 2023-12-04
조회수 1,151
관련 강의 : 법인세 조세감면과 세액공제 활용 전략 / 조봉기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법인세 신고하면서 세액 감면은 늘 하던 것만 하다보니 놓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거 같아 강의를 듣게되었다
2년전에 좀 챙피한 얘기지만 인터넷매출을 하는 업종 사장님이 우리는 5년간 소득세가 없잖아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난 대답을 잘 못했다 왜 없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ㅠㅠ
그 사장님은 청년 창업중소기업자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수도권과밀억제전역에서 하시기에 100% 감면이였던 것이다.
창업감면의 업종요건은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미용업, 학원, 음식점업등 이 있는데 세무사님은 한국분류표에 세분류 확인하라고 하셨다.
그러고보니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업종이 음식점업으로 되어있으면 감면이 되겠다.
그 밖에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 서비스업등 창업감면에 속하는 업종도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야겠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경우는
1. 합병, 분할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과 같은 종류로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사장님들이 위의 사례로 창업인지 아닌지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 잘 확인하여 사장님들과 이런일로 오해가 없게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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