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취업규칙

딸기맘 · 2023-12-03
조회수 789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취업규칙
10인이상 사업장 - 취업규칙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튜닝해서 사용가능(적법한 범위내에서)    
> 취업규칙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대표이사 및 주주임원은 제외)    
 :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임금,근로시간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 (회사의 대내적인 법)    
    
*신고서류    
취업규칙신고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서    
작성한 취업규칙 사본    
    
*취업규칙 미신고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취업규칙에 지난번에도 공부했었는데 공부할때마다 새로우니 …참… 복습의 기회가 되었다.     
상시근로자에 대표이사나 주주임원은 제외임 확인    
취업규칙 및 계약서 작성 다시 확인하기.    
고용 전 예외 사항도 확인하기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