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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와 법인세

· 2023-12-03
조회수 798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종소세 

이자, 배당: 이자 : 비영업대금이자(27.5%), 배당 : 법인 이익잉여금처분(15.4%) 

사업: 3.3% 프리랜서 

근로: 간이세액, 일용직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 -

기타: 22% (일부 필요경비 인정) 

양도, 퇴직: 근로소득자 퇴직시 기본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자진납부세액

과세표준(이하),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6%, 0 

5,000만 원, 15%, 126만 원 

8,800만 원, 24%, 576만 원 

1억 5천 만 원, 35%, 1,544만 원

3억 원, 38%, 1,994만 원 

5억 원, 40%, 2,594만 원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법인세

법인소득세 계산구조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급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차감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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