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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13일차

힌동이언니 · 2023-12-03
조회수 1,321

관련 강의 :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결산실무

1)준비절차(리마인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이 얼마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세무상이익을 빨리 정리해야 가능함.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하게 고민하지 말자.

접대비/자산부채를 결정하는 큰 금액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2)결산프로세스

준비절차 - 자료요청/반드시 직전년도 결산 내용 확인이 필요 함

-회계기간 

법인세 기간설정, 감가상각기간 영향 조정, 전표 반영여부 영향

**기간이 짧게 남는 경우 회계 기간 설정이 틀릴 경우 세액이 다르게 나오므로 조심해야 함.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조심 해야 한다. 

**특히 부가세 신고시에 설립기간을 당겨오면 절대로 안되고, 원래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회계기간에 맞춰 불러오지 않는다.

**개인은 회계기간이 설정되지 않지만 법인은 설립시기가 있으므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등기부등본에 회사의 성립 시기가 정확하게 있으므로 꼭 별도로 체크 할 것.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명세서 확인

**주식의 변동은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를 받아서 정리 해야 함.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면 자료가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별도 검증이 필요.

-통장

당해연도 해지 통장 확인, 직전년도잔액 확인

**해지한 통장이 있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잔액이 틀릴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내역과 잔액을 확인 해야한다.

-이자

이자배당 확인/소액부 징수 확인

**15%이자소득 원천징수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전 금액 확인. 지방소득세도 10%원천징수 하므로 별도로 금액 확인이 필요 하다. 

기납부세액공제

이자수익 계상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외상잔액

직전년도 자료를 통해 거래 형태에 대한 이해

외상대 잔액 자료 확인

**외상대를 별도로 상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매입, 매출 거래처가 같을 경우)별도 확인 필요.

직전년도 거래 내역을 확인 해줘야 함.

**외상대 거래내역 요청하기(미리 요청해서 업무 시간 리스크 줄이기)

**회사 외상대 정리 규모에 따라서 잔액으로 맞출지 거래처로 맞출지 기준을 정하고, 정한 다음 잔액을 정리하여 피드백 받기

**외상대 잔액 명세서, 거래처별 잔액 내역서 등을 받아서 정리하기(가능한 업체의 경우)

**외상대가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 경비가 이중으로 처리 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함.

-차입금

차입금 및 대여 리스 팩토링 확인, 총액법으로 맞추기

**원리금 내역서로 잔액 꼭 맞춰야 하며, 절대로 틀리면 안 됨. 여신내역과 맞아야하는데 재무제표와 틀리면 제일 문제 됨.

차입금 내역서를 맞출시 통장 해지 내역, 혹은 잔액을 맞추는데 도움이 됨.

**원리금이 이자비용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에 산입/불산입 되는 내용이므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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