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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13일차
결산실무
1)준비절차(리마인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이 얼마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세무상이익을 빨리 정리해야 가능함.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하게 고민하지 말자.
접대비/자산부채를 결정하는 큰 금액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2)결산프로세스
준비절차 - 자료요청/반드시 직전년도 결산 내용 확인이 필요 함
-회계기간
법인세 기간설정, 감가상각기간 영향 조정, 전표 반영여부 영향
**기간이 짧게 남는 경우 회계 기간 설정이 틀릴 경우 세액이 다르게 나오므로 조심해야 함.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조심 해야 한다.
**특히 부가세 신고시에 설립기간을 당겨오면 절대로 안되고, 원래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회계기간에 맞춰 불러오지 않는다.
**개인은 회계기간이 설정되지 않지만 법인은 설립시기가 있으므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등기부등본에 회사의 성립 시기가 정확하게 있으므로 꼭 별도로 체크 할 것.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명세서 확인
**주식의 변동은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를 받아서 정리 해야 함.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면 자료가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별도 검증이 필요.
-통장
당해연도 해지 통장 확인, 직전년도잔액 확인
**해지한 통장이 있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잔액이 틀릴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내역과 잔액을 확인 해야한다.
-이자
이자배당 확인/소액부 징수 확인
**15%이자소득 원천징수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전 금액 확인. 지방소득세도 10%원천징수 하므로 별도로 금액 확인이 필요 하다.
기납부세액공제
이자수익 계상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외상잔액
직전년도 자료를 통해 거래 형태에 대한 이해
외상대 잔액 자료 확인
**외상대를 별도로 상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매입, 매출 거래처가 같을 경우)별도 확인 필요.
직전년도 거래 내역을 확인 해줘야 함.
**외상대 거래내역 요청하기(미리 요청해서 업무 시간 리스크 줄이기)
**회사 외상대 정리 규모에 따라서 잔액으로 맞출지 거래처로 맞출지 기준을 정하고, 정한 다음 잔액을 정리하여 피드백 받기
**외상대 잔액 명세서, 거래처별 잔액 내역서 등을 받아서 정리하기(가능한 업체의 경우)
**외상대가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 경비가 이중으로 처리 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함.
-차입금
차입금 및 대여 리스 팩토링 확인, 총액법으로 맞추기
**원리금 내역서로 잔액 꼭 맞춰야 하며, 절대로 틀리면 안 됨. 여신내역과 맞아야하는데 재무제표와 틀리면 제일 문제 됨.
차입금 내역서를 맞출시 통장 해지 내역, 혹은 잔액을 맞추는데 도움이 됨.
**원리금이 이자비용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에 산입/불산입 되는 내용이므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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