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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4일차

wataxss017 · 2023-12-03
조회수 716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 손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시 소득처분
구매 취득가액 X 1/5 유보
렌트 임차료 X 70% 기타사외유출
리스 임차료 X 93% 기타사외유출

<기부금>

구분 용어 한도
법정기부금 50% 한도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지정기부금 10% 한도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X 10%

-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기부금 이월 : 2013년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기간은 10년

<접대비>

비용인정 한도 내용 소득처분
적격증빙수취유무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이상 적격증빙 미수취시 전액 비용인정 X 소금불산입
한도 기본한도 1,200(중소기업 3,6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 (일반수입금액 X 적용율) (기타사외유출
수입금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3%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X 0.2%
500억원 1억 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X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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