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3기] 13일차
wataxss017
· 2023-12-02
조회수 1,292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 손금
⒜ 세금과 공과금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 임원 ⒟ 업무용 승용차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기부금
<업무용 승용차>
구분 | 내용 |
---|---|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
보험요건 |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
개인의 경우 2대 이상부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필요 | |
금액제한 | 차량 1대당 제한(월할계산) |
- 감가상각비(5년 정액 강제상각) : 연 800만원
- 유류 등 차량유지비 : 연 700만원
- 차량기록부 작성시 업무 사용비율 만큼 인정 |
<세금과 공과금>
구분 | 손금 인정여부 |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등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 손금 인정 |
주민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 손금 인정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 | 손금 인정 |
장애인고용부담금 (징벌적성격)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구분 | 대상자 : 임원 | 소득처분 |
---|---|---|
상여금 | 급여지급기준(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초과분 | 손금불산입(상여) |
퇴직금 | 임원 퇴직급여(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규정 초과분 혹은 퇴직급여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 손금불산입(상여) |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