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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13일차
클로이
· 2023-12-02
조회수 1,169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서식작성순서
재무제표-> 매출확정-> 세무조정(과목별외)->소득금액조정합계->세액감면 및 최저한세 -> 법인세 신고서
// 세무조정 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이월결손금 및 전기 유보 확인
협회나 조합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나머지는 비지정기부금)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회사계상액> 상각범위액: 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 유보
회사계상액< 상각범위액: 시인부인액- 세무조정 없음
(단,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이 있으면 시인 부족액 내에서 손금산입 유보추인)
상각방법 신고
: 신설법인은 영업개시일/ 새로운 자산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무신고시, 표 항목의 오른쪽 방법으로 적용)
내용연수도 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 적용, 신고시 기준내용연수 25%범위내 가능
!!! 업종별 내용연수 확인 -> 시설장치나 기계장치 등은 무조건 5년이 아니기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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