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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마무리

라일락 · 2023-12-01
조회수 1,247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법인이 이익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다.
 
다만, 11/1~12/31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는데 중간배당을 하게되면 업무 무관 가지급으로 본다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 중간배당을 했다면 중간배당한 금액을 법인에 귀속시켜야한다.
 
중간배당 마무리-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1.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
2. 중간배당 전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
3.이사회결의로 배당지급결정 했다면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 내용확인
4.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율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한다
5.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ㅈ납부한다
6.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중간배당  강의가 마무리 되었다 강의 중간중간 앞의 부분을 복습해주셔서 선생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새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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