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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음식업점 부가가치세 실무

Lv.2 와구와구 · 2023-12-01
조회수 452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음식업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실무 마지막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부가율을 구해서 업체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말동안 공부한것 복습과 함께 결산대비 강의를 수강하려 합니다.
 
사수가 없으니 항상 제가 잘 하고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럴때는 누군가 경력 많은 분이 코치를 해 주실수 있다면 정말 좋을텐데 생각하곤 합니다.
 
해당 강의와 김조겸세무사님의 신입직원 메뉴얼 강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강의와 교재를 바이블 삼아 지식을 쌓아야 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강의를 토대로 10월까지의 매출 매입자료를 가지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도 구해보고 부가율도 구해보았습니다.
 
업종평균보다 부가율이 높은데 이부분은 전기나 전년도 신고서를 참고하여 비교해보아야겠습니다
 
음식업점은 과표가 2억이하인경우 9/109 2억초과하는 경우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임, 수산물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니 매입계산서중 해당 내용이 아닌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과표가 2억을 초과시 60/100이 한도입니다.
 
해당내용도 잘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래처들에게 믿음을 주고 도움이 되는 세무대리인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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