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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차 ) 27강~29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외

에델 · 2023-11-30
조회수 1,247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자본금과적립금조정계산서() : 소득처분 중 유보만 기재된다.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인데 언젠가 유보는 반대 세무조정으로 삼계해야 한다. 그것을 추인이라고 한다.
 
자본금과적립금() : 세법상 자본이다
재무제표의 자본을 읽고 을표의 유보합계를 더한다.
 
이월결손금 : 당해연도의 수입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 결손이 나는 금액이 이월되는 것
중소기업 소급공제 (미리 신청해야 한다)
기한내에 있는 결손금만 차감을 해 준다. (세무조정후 결손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2020년 이후 : 15
2029~2019:10
2008년 이전 : 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주주또는 지분율의 변동,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1% 가산세 : 이슈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자!!
1년에 한번씩 꼭 체크하자!!! 법인등기부등본
본점주소는 등기사항이라 변경시 정정신청.
자본 = 자본금, 주발초, 이익잉여금(배당을 통해 환원될 수 있다)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
 
두세번 반복해서 그런지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
이런 서식이 왜 작성되는지 알게 되고, 서류는 어느시점에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은지 설명되어서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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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사소 · 2023-11-30
이게 바로 반복학습의 중요성 아닐까요~!!
저는 가끔 어려우면 그냥 넘기기도 하는데, 다른 강의듣다가 '그 때 들었던 강의가 이런말이었나?!' 하고 다시 들어보면 이해가 쏙쏙 될때도 많더라구요ㅎㅎ